교통사고 당했다면? 합의과정의 매뉴얼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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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교통사고 당했다면? 합의과정의 매뉴얼 A to Z

교통사고는 예상 후 찾아오는 법이 없다.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겨울철 기상변화로 인해 악화된 도로 사정에서부터 타인의 실수까지 다양한 변수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허둥대다 보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에 몰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사고가 일어난 순간에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매뉴얼로 잘 숙지해 둔다면 경제적, 신체적 손실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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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 당시 : 연락처 교환 → 보험사 연락 → 경찰 신고 → 사고 현장 촬영

 

우선 자신이나 동승자에게서 출혈이나 골절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위급한 상황으로 경찰에 빠른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접촉사고일 때가 많으므로 위의 과정을 차근히 진행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해야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블랙박스가 있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상대측의 연락처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받은 다음 보험사와 경찰에 연락을 취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은 객관적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하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측 차 내부 블랙박스/20~30m 떨어진 곳에서 찍은 두 차량 상태/사고 접촉 부위 확대/각 차량 바퀴 방향/상대차 번호판과 같이 총 5종류를 기본적으로 촬영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방 차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를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촬영해 두지 않으면 경찰이 오기 전 제거한 후 원래 없었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도착해서 몸 상태에 대해 물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증상이 없더라도 "괜찮다."라고 바로 답변하지 않고 "일단 병원이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합의'를 하거나 '정식 사고 접수' 중 선택해야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 때 사고로 접수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쓰는 등의 절차가 복잡하므로 우선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한다 말하는 것이 좋다. 예외로 택시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정식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사고 다음 날 : 상대방에 보험 접수 요청 → 병원 방문/진료/치료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 대물/대인 사고 접수를 모두 해야한다. '대물'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대인'은 신체적 손상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별개이므로 반드시 따로 모두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측에서 대인보험 접수를 하지 않겠다 하였을 때에는 "경찰에 정식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대인보험을 통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후 생길 후유증을 생각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정형외과를 통해 엑스레이나 CT, MRI 등의 영상검사를 할 수도 있으며 한의원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었을시 꾸준하게 치료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합의해야 할까? '합의 타이밍'

 

합의를 섣불리 해서는 안된다.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건강상태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며 피해 받았던 정도에 비해 합의 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몸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 "치료를 받아보고 합의를 결정하겠다."고 말해둔 뒤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 기간은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르기도 하며 최소 2주 정도는 소요된다. 

 

합의를 할 때에는 영상CD/MRI 판독지/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신체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한 합의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다. 이 때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도록 하여 금액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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