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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 골절 없었는데... 계속 되는 허리통증 왜?

기사입력 2020.10.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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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이클릭아트)

     

    교통사고는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 사고의 대부분이 예고 없이 찾아 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목, 허리, 어깨 부근에서의 통증이나 뻐근함, 불편함이다. 이는 교통사고 당시 신체가 충격을 받으며 크게 휘며 편타성 손상이 발생하기 떄문이다. 편타성 손상은 사고 당시 상황으로 인해 차량의 갑작스러운 가속이나 정차로 인해 관성 작용으로 몸이 크게 휘가 되며 운전자나 탑승자의 경추가 과하게 젖혀 연부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뜻한다. 

     

    출혈이나 골절과 같은 외상이 없다면 신체적인 이상이 없다 생각하기 쉬우며 이러한 편타성 손상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닐 뿐더러 당시 상황에서는 당혹스러움이 앞서 통증을 즉각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이로 인해 근막통증증후군, 허리디스크 등과 같은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앞서 설명한 편타성 손상뿐만 아니라 두통, 현기증, 소화불량, 이명 등과 같은 다소 주관적 양상의 통증과 불편감이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심리적 측면에서 피로, 불안, 무기력함, 우울함 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당시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아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이 발현되는 등 2차적인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특히나 편타성 손상이 발생한 뒤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척추 균형이 틀어지게 되며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되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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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희수한의원 김동희 원장)

     

    한의학에서는 편타성 손상으로 인해 틀어진 척추의 균형을 다시 되찾기 위해 추나요법을 진행하고 있다. 추나요법은 비수술, 비약물적인 보존적 치료 방법이라 비교적 연령대나 기존의 질환여부에 대한 제약이 적은 편이다. 마취나 절개가 없어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당뇨, 고혈압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전문치료사인 한의사가 진료에서부터 치료까지 전담하여 진행하며 손이나 다른 신체 일부, 추나베드와 같은 보조 기구들을 활용한다. 척추, 골반, 관절 등과 같은 틀어진 신체를 밀고 당기며 균형을 잡아주며 근육과 주변 연부조직이 경직된 것을 풀어준다. 이렇듯 추나요법은 신체 균형을 바로 잡는데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편타성 손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골격계 치료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하여 디스크/측만증, 산후골반교정, 성장치료, 턱관절장애 등의 개선에서 두루 이용되고 있다.

     

    동희수한의원 김동희 원장은 "추나요법이 이와 같이 다양한 질환 개선에 이용되고는 있으며 고령자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여 진행할 수 있지만 골다공증이나 류머티스성 관절염 등 관절이 약한 경우라면 골절 위험이 있어 시행되지 않기도 하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 진행하도록 다양한 치료 케이스를 통해 경험을 갖춘 의료진과 함께할 것을 권장드린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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