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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진 골반,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교정 가능해

기사입력 2020.10.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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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잘못된 습관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일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몸의 지지대라 불리는 골반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습관이라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후 과도하게 열린 골반의 회복이 더디거나 틀어지게 되면서 이 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골반은 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척추와 양쪽 다리를 이어주는 중요한 지지대의 역할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부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골반이 균형을 잃고 틀어지게 되면 척추측만증,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요통 등의 여러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잇다. 이 때문에 골반의 틀어짐을 인지했다면 더이상 늦추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골반의 틀어짐은 육안상으로 확인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지만 몇가지 항목을 통해 자가테스를 해볼 수 있다. ▷치마나 바지가 한쪽 방향으로 돌아간다. ▷한쪽 신발 뒷굽이 유독 더 많이 닳는다. ▷양쪽 어깨 높이 차이가 육안상 확연하다. ▷유독 한쪽 다리만 붓는다. 

     

    골반.jpg

    (사진_아이클릭아트)

     

    틀어진 골반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을 진행한다. 추나요법은 '밀고, 당긴다'는 뜻을 가진 말로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팔꿈치 등의 신체 일부, 추나베드 등의 보조기구들을 활용하여 관절을 밀고 당기며 뼈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비수술적인 ㅎ나방치료 방법이다. 추나요법은 시행되는 부위에 따라 정골과 근막으로 나뉘게 된다. 정골 추나요법은 관절, 척추 부위에 진행되는 것으로 해당 부분에 자극을 가하여 교정하는 방법이다. 근막 추나요법의 경우 근육, 힘줄, 인대와 같은 연부조직에 진행되는 것으로 염증 치료나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근막 추나요법은 단순 추나로도 불리며 정골 추나요법은 복잡 추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외에 특수(탈골)추나의 종류도 있는데, 이는 탈골된 관절을 맞춰주는 치료이다. 

     

    추나요법은 실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받아볼 수 있다. 실비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진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한명의 환자당 한해 동안 스무번 보험을 적용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진행되는 추나법이나 질환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진다. 단순, 복잡, 특수 추나요법으로 진행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의 50%로 진행이 가능하며 협착증, 디스크 외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복잡추나를 본인 부담률 80%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자동차보험을 적용하여 추나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상당한 무게의 차량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척추, 골반, 관절 등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나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을 적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동희수한의원 김동희 원장은 "추나요법은 각종 척추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에 이용되는만큼 그 범위가 넓으며 비수술, 비약물적인 방법이라 고령자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는 치료 방법이다보니 반드시 숙달된 기술을 가진 의료진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특히나 골반 틀어짐의 경우 개인차에 따라 통증 정도, 방향 등이 다르기에 이에 대해 다양한 치료 케이스를 가진 의료진을 통해 꼼꼼하게 진료를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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