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한약 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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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협회

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한약 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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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이 지원된다.


출산 후 산모들의 신체, 정신 건강을 회복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이달(9월) 1일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신청받아 지원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출산 과정 중 산모가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 서비스로 출생아 1명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하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서울맘케어')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달(9월) 1일부터 가능하다.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50만원), 회복에 필요한 품목(한약,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50만원), 산후운동(50만원) 등이 있다.


출산 산모 2명 중 1명 이상이 겪는 산후 우울증 검사, 상담을 받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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